사회

인권위, "학생 게시물 제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1-09 11:11:57 수정 2021-11-09 11:11:57 조회수 10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명진고 부당해임 교사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부착한 대자보를 제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광주 명진고 대자보 부착, 철거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 조례와 유엔 협약을 놓고 봤을 때

학생 선동 우려라는 추상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진고 일부 학생은 지난해 교사 해임을 두고

학교 측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부착했는데,

학교 측은 이 게시물을 제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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