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시의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검찰 넘겨져

양현승 기자 입력 2021-11-09 20:47:26 수정 2021-11-09 20:47:26 조회수 8

(앵커)


현직 목포시의원이 차명으로 십수억 대의

산업단지 부지를 분양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의원이 분양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시 대양산단의 한 제조업체.



업체가 들어선 땅은 5천1백여 제곱미터,

1500평 규모입니다.



분양가격은 13억2천7백여만 원.



가계약 1억3천여만 원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전액 입금돼 분양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입지보조금 3억 9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 대양산단 주식회사 관계자

"입지보조금을 분양 대금의 30%, 4억 한도 내에서..."



그런데, 경찰이 자금 흐름을 살펴봤더니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계약자는 김 모 씨로

목포시의회 A 의원의 처남.



그런데 경찰이 계좌 내역을 확인했더니

산단 부지 분양 대금으로 쓰인 10억 이상의

돈이 목포시의회 A 의원의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차명 매입입니다.



경찰은 A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 경찰 관계자

"부동산을 차명으로...자기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게 한 것이죠"



A 의원은 전액 자신의 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아 업체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A목포시의원

"4명 정도가 투자해서 법인 설립 주주로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의원님이 투자하신 돈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제가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A의원이 공개한

재산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 전체 재산은 7억5천,

2020년은 5억, 올해는 6억 9천여만 원입니다.



A의원이 투자했다는 5억 원이

포함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 A 목포시의원

"그러던가요? 제가 그걸 누락시켰나?

저도 확인한 번 해봐야 되겠네요"



공직자윤리법은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 장석규 주무관 / 전남도 감사관실

"재산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재산을

과소하게 신고했다거나 재산을 누락했을 경우에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잇따라 불거진 목포시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비위에
목포시의회와 민주당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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