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5.18 보상받았어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보상'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1-12 16:37:09 수정 2021-11-12 16:37:09 조회수 13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체포, 구금된 뒤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5.18 항쟁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나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4천만 원에서 최대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정부 지원금 보상을 받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위헌 판결을 냈고,

대법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 # 518 광주 민주화운동
  • # 피해자
  • # 정신적 손해배상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