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업자들에게 위세를 떨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배인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중인데도,
보도방 운영에 계속 관여하며 유흥업소 업주와 여성 접객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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