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1-19 15:45:18 수정 2021-11-19 15:45:18 조회수 7

법원이 광주시체육회 보궐선거를 통한

이상동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전갑수, 이강근 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이 회장 당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 씨와 이씨는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규정과 다르게 선거인단을 구성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규정에 따랐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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