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93대의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광주시는 체납세 징수기동반과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최근 차량 72대를 현장 영치하고 21대는 영치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단속된 차량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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