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제정

윤근수 기자 입력 2021-11-28 11:17:44 수정 2021-11-28 11:17:44 조회수 4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 실태와 노동 환경 등에 대해 광주시가 조사한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청소원 등 광주의 공동주택 종사자는 2천 명에 달합니다.

  • # 공동주택
  • # 종사자
  • # 관리사무소
  • # 경비원
  • # 청소원
  • # 조례
  • # 인권 증진
  • # 고용 안정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