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 실태와 노동 환경 등에 대해 광주시가 조사한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청소원 등 광주의 공동주택 종사자는 2천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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