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남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김진선 기자 입력 2021-12-01 15:57:39 수정 2021-12-01 15:57:39 조회수 1

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남 지역에서 제한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와

다음날 예측 농도에 따라 발령되며,

5등급 차량의 경우 당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지자체마다 조건과 제외대상이 달라

타지역 이동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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