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증 혐의' 5.18 항공여단장에 징역 10월 구형

이다현 기자 입력 2021-12-02 15:46:00 수정 2021-12-02 15:46:00 조회수 5

전두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는 2019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송 씨는 변호인의 질문 취지를 오해했을 뿐

고의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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