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승강기 불법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 시민단체 등은
오는 24일까지 승강기 658대를 대상으로
검사 불합격이나 미검사 등을 이유로 운행 정지된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은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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