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의사와 가슴 확대 수술하다 상해..의사 실형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2-06 15:59:50 수정 2021-12-06 15:59:50 조회수 7

무면허 의료 행위와 잘못된 방법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의사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41살 A씨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7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전남의 한 사무장 병원에 근무하며

환자의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했다가 괴사되게 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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