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관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감은 지난 10월
광주 동구 한 술자리에서 발생한 일행간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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