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년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2-15 15:46:28 수정 2021-12-15 15:46:28 조회수 5

부인의 예전 내연남을 마주쳤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3시쯤

광주 한 노래연습장에서 부인의 예전 내연남인 52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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