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 씨가 사들인 농지가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볼 수 없고
기 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기 씨는 지난 2016년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의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농지
약 7천 제곱미터를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부 토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가짜 영농계획서
- # 기영옥
- # 기성용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