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울뿐인 여수산단 안전관리위원회.. 사고원인조차 파악 불가능

조희원 기자 입력 2021-12-16 20:53:39 수정 2021-12-16 20:53:39 조회수 9

(앵커)


이번 여수산단 이일산업 폭발사고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법 제˙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책 논의로 그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2013년 대림산업 폭발 사고.



참혹했던 이 사건 이후,

산단사고를 막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비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됐지만,

허울뿐인 법안이 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까지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단 4차례만 소집됐고,



그마저도 사고 원인조사 등에는

단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여수시 관계자

"알권리 조례를 물론 구성을 해서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권한 자체는

이관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단에서 사고가 날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나 환경부가

원인 조사부터 처벌까지 주관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감시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김대희 / 여수YMCA 사무총장

"지방정부는 어떤 조치나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종합 보고서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지방정부,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계는 또, 정부나 지자체가

산단 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63건으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시설이 미비하거나 관리가 미흡해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 현재순 / 전남건생지사 정책위원장

"기업은 이윤이 목적이니까 설비를 갈고

점검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제대로 안전하게

점검을 하고 돌리라고 법은 되어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사고가 계속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필요하다."



노동단체는 정의당 등과 함께

내년쯤 관련 법안의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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