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가 싫다는 이유로 표백제를 마시고
조기 전역을 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판사는
근무기피 목적의 상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군복무중이던 A씨는
지난 5월 부대 PX에서 훔친 표백제를 마시고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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