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공무원 만취운전 사고..도주하다 또 사고 내 검거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2-20 21:00:00 수정 2021-12-20 21:00:00 조회수 6

(앵커)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고
음주운전 사고 역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광주 자치구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서
구청측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경찰은 연말 음주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잡니다.


(기자)

비상등을 켠 택배 차량 뒤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빙판길을 달려
이내 앞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견인 차량과 시내버스,
뒷부분이 파손된 순찰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량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음주 차량은 이곳에 정차하려던 택배 차량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광주 광산구 8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서 견인 차량을 처음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킬로미터를 더 운전하며
순찰차와 시내버스, 택배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도주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경찰 관계자 / (음성변조)
"네 번인가 치고 가다가 계속 사고가 난 것이에요. 가다가 마지막에는 주차하려던 차량을 들이받은 거예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한 광주 광산구는
공무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후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만 광주 자치구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를 받은 건 10여 건에 이릅니다.

* 서현우 /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연말에는) 다양한 모임과 송년회가 예상되고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주간, 야간 전, 후반 또 심야시간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이동식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 잡는 것과 함께
연말연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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