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향자 의원 특보 진술 번복, "의원 명절선물 불법성 몰라"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2-20 18:48:29 수정 2021-12-20 18:48:29 조회수 6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 과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 보좌관 박 모 씨가

양 의원은 불법성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 의원 전 특별보좌관 박 씨는

'양 의원과 공모 여부를 인정한다'는 이전 진술과 달리

'양 의원은 선물이 선거구민에 전해지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과 박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선거구민과 기자들에게

총 190만원 어치 과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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