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삼호 광산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2-23 16:18:04 수정 2021-12-23 16:18:04 조회수 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부당한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천여명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에 4백만원 상당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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