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다음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인사운영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인사교류 활성화와 교육훈련 협력,
각종 전산시스템과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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