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집행정지 소송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1-12-28 18:40:09 수정 2021-12-28 18:40:09 조회수 1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를 놓고 벌어진

광주시와 건설사 간 효력 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서진건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진건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진건설은 2019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비 규모 등 이견 끝에
지난 8월 광주시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광주시는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관 공동 또는 공공 개발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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