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약서에 적힌 위탁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 등 다른 항목으로 징수해
주민이 반발한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대구 등 다른 지자체는
기준을 만들어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20여 단지의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대구광역시.
아파트 위탁사가 경비, 청소 실제 업무와 관계 없는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항목으로
계약된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 2019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바꿨습니다.
관리규약준칙은 지자체 공동주택 관련 계약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대구시는 위탁회사 입찰공고를 할 때부터
경비*미화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밝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경비, 청소 일과 무관한
다른 직원 월급을 기업이윤 등으로
추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 이윤정 / 대구시 건축주택과
"저희도 당시에 광주의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국토교통부 회신을 받았지요.
그때 이후부터는 입찰가격(위탁수수료)은 경비, 청소에 관한 금액을 포함하니까
입찰공고를 할 때 명시를 하라고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업체 관계자는
이 문제가 불법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묵인됐던 일종의 편법이라며
대구와 같은 시도가 위탁사와 주민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일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 관계자
"(대구시는) 준칙하고 다르게 들어오면 승인을 안 합니다.
그정도로 (지자체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대구는 조금 이게 조금 잡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지자체별 차이가 공동주택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지 여부와 관련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구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개 자치구에서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관리사를 임기제로 채용하는 자치구는 광주에 없는데,
대구 지역 관계자는 관리소장 자격의 주택관리사가
자치구에 있다보니 민원 해결 역량이 높아졌다며,
대구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추가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김득진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장
"(민원 해소에) 상당히 시간도 단축되고, 딱 필요한 것만
자기(임기제 공무원이) 짚어서, 벌써 딱 (업무처리)하면 딱 하지."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는
'대구 등 타지역 사례를 참고해 준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 전체 70%가 아파트에 살고,
이 아파트의 절반이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는만큼
관리비 등 공동주택 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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