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든 지역이 내년 1월 1일 부터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 공해' 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고시가 된 이후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빛 방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간 조명과 옥외 광고물 등의 조명 기구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하고, 위반할 경우 소유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설 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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