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빛공해 규제' 유예기간 종료..내년부터 과태료

입력 2021-12-30 17:13:15 수정 2021-12-30 17:13:15 조회수 2

광주 모든 지역이 내년 1월 1일 부터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 공해' 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고시가 된 이후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빛 방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간 조명과 옥외 광고물 등의 조명 기구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하고, 위반할 경우 소유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설 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 # 빛 공해
  • # 조명환경 관리구역
  • # 인공조명
  • # 규제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