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오는 28일까지 재래시장,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육류, 지역 특산물 등 명절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불시단속합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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