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관원, 설 명절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김안수 기자 입력 2022-01-03 17:13:30 수정 2022-01-03 17:13:30 조회수 8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오는 28일까지 재래시장,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육류, 지역 특산물 등 명절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불시단속합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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