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광주경찰이 바로 잡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없다며,
기존과 같이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해야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느린 속도로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최근 일부 언론과 SNS에서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일단 멈춤' 새로 시행된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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