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거나
선거 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와
긴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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