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 19로 힘든
주거 취약계층에 중개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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