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 모녀 사망' 홀로 살아남은 40대 남성 살인 유죄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1-07 17:35:32 수정 2022-01-07 17:35:32 조회수 9

법원이 '나주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숨지게 하고

아내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 해 목숨을 끊는 것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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