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5.18 기소유예 시민 명예 회복 추진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1-10 16:53:08 수정 2022-01-10 16:53:08 조회수 12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심으로 처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던

시민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특별반을 출범시켜

5.18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계엄령,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당사자가 신청해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

처분 변경이나 구금 피의자 보상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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