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5.18 기소유예 시민 명예 회복 추진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1-10 16:53:08 수정 2022-01-10 16:53:08 조회수 8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심으로 처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던

시민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특별반을 출범시켜

5.18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계엄령,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당사자가 신청해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

처분 변경이나 구금 피의자 보상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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