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럽 춤 조례 청탁`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법정구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1-14 08:05:10 수정 2022-01-14 08:05:1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2019년 광주 클럽 붕괴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에 대해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5천 3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체육회장은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회에서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가결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용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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