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2019년 광주 클럽 붕괴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에 대해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5천 3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체육회장은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회에서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가결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용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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