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입지자 명절선물 집중단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1-14 08:06:51 수정 2022-01-14 08:06:51 조회수 5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선관위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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