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학동참사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최장 8개월

윤근수 기자 입력 2022-01-20 13:36:05 수정 2022-01-20 13:36:05 조회수 5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요구를 받은 서울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학동 참사와는 별도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토부 장관이 최고 수위의 페널티를 언급한만큼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 말소 등

추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 광주 학동
  • # 붕괴사고
  • # 현대산업개발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