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구례와 곡성 등
4개 시,군 피해주민들은 조정안이 신청액의 48%에 불과해
기대에 못미치지만,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배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 # 전라남도
- # 섬진강댐
- # 방류
- # 피해
- # 배상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