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섬진강댐 수해 주민, `48% 배상안` 수용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1-20 16:16:52 수정 2022-01-20 16:16:52 조회수 1

지난 2020년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구례와 곡성 등
4개 시,군 피해주민들은 조정안이 신청액의 48%에 불과해
기대에 못미치지만,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배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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