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광주 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 공고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1-22 20:49:12 수정 2022-01-22 20:49:12 조회수 2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해 공고했습니다.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시장과 교육감은 6억 6천만원,

광역의원은 평균 5천 2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1억 1천8백만원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구의 인구 수와 읍,면,동 수,

물가 변동율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조금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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