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4명 사상 광주 클럽 붕괴사고 업주 1심 판결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2-03 17:28:00 수정 2022-02-03 17:28:00 조회수 5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사고 업주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

최고 징역 2년에서 최소 1년의 징역형과

최대 7백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을 불법 증축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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