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공금 빼돌린 공무원 '집행유예'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2-13 18:46:34 수정 2022-02-13 18:46:34 조회수 11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리고 사무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코로나 방역마스크 480개를 지인들에게나눠주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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