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리고 사무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코로나 방역마스크 480개를 지인들에게나눠주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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