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공금 빼돌린 공무원 '집행유예'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2-13 18:46:34 수정 2022-02-13 18:46:34 조회수 1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리고 사무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코로나 방역마스크 480개를 지인들에게나눠주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 마스크
  • # 공금
  • # 횡령
  • # 해남군
  • # 공무원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