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마창진, 항소심도 징역 1년

양정은 기자 입력 2022-02-14 19:47:28 수정 2022-02-14 19:47:28 조회수 2

지난해 8월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마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장기간 도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 인정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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