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을 영광굴비로 대량 유통 60대, 2심서 징역 10년형

조현성 기자 입력 2022-02-19 17:39:57 수정 2022-02-19 17:39:57 조회수 2

광주고등법원 형사5부는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7년 동안 7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산지를 속여 물품을 유통시킨 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었다며, 먹거리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관한 법정형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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