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미화원 채용 대가로 금품 챙긴 나주시 공무원 실형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2-20 18:30:17 수정 2022-02-20 18:30:17 조회수 9

환경미화원 채용에 힘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나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A씨의 공범이자 친인척인

60대 전직 언론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특정 응시자가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40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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