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변참기, 단체기합' 초등학생에게 군대식 통제

김안수 기자 입력 2022-02-23 18:22:45 수정 2022-02-23 18:22:45 조회수 17

(앵커)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업시간 내 화장실 이용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단체기합을 받게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아이가 단체기합을 받게 된

원인으로 지목돼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2학년 A 군의 몸에 시퍼런 멍이 들고,

티셔츠에는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두차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A 군 어머니는 따돌림과 폭행이

담임의 엄격한 규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합니다.


A 군의 담임교사는 평소,

수업시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통제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그 횟수를 '자석'을

이용해 칠판에 표시해 두고 단체기합을 주기도

했습니다.

* A 군/초등학교 2학년
"(잘못하면) 자석도 같이 붙이는 거에요.

점점 쌓인 뒤로 기합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 A 군 어머니
"일단 한 명의 아이가 잘못을 하면 단체 기합을 주셨어요.
군대처럼. 기마자세 몇 분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학부모들도

이같은 담임교사의 엄격한 통제를 증언합니다.



* B 학부모
"2학년생들이 신발장 앞에서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손에 책이 들려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 C 학부모
"누가 잘못을 했거나 그러면 한 아이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기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듣고선 기가 막혔죠."



수업시간 소변을 참던 A 군이

실수를 한 뒤 아이들의 따돌림과 폭행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담임은 폭행사실을 듣고도

A 군을 양호실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학생끼리 화해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군의 어머니는 교육청에 알렸고

경찰에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A 군 어머니
"00가 더 왕따가 되기 쉽게 만든게 선생님이거든요."



학부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교사는

취재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만날 수 없고,

정확한 입장표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A 군은 스트레스성 난청과

틱 장애 진단받았고 A 군 가족들은 모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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