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상적 아닌 방법으로 신문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2-28 20:48:06 수정 2022-02-28 20:48:06 조회수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에 게재된

신문 1200여부를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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