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에 게재된
신문 1200여부를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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