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어등산 관광단지 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도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2-03-02 15:47:57 수정 2022-03-02 15:47:57 조회수 0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효력 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다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진건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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