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아파트 30층과 주상 복합 건물 40층 등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 규정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획일적인 층수 제한 기준을
지역별 특성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담당 부서에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입지 여건과 무등산 조망, 공공성 등을 고려해
층수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도시경관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고층 건물 난립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 6월 준주거지와 상업지는 40층,
일반 주거지역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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