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고검 난입해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8년 선고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3-18 20:41:11 수정 2022-03-18 20:41:11 조회수 9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9살 A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10시쯤

광주고검 8층 복도에 난입해

72cm 길이의 장검을 수차례 휘둘러

검찰 공무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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