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계엄 해제 촉구'..저항시인 조태일 42년만 '무죄'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3-27 20:00:00 수정 2022-03-27 20:00:00 조회수 9

광주지법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조태일 시인의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시인은 1980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고 결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행위의 시기, 동기, 내용을 볼 때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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