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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국가 예산 5% 이상 의무 반영 법안 발의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3-30 11:19:22 수정 2022-03-30 11:19:22 조회수 0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이상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가운데 5%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비중은 지난 2천20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와 올해엔

2%대로 줄어드는 등 농업예산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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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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