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진상조사위 활동 보고 개정안 발의..'원활한 소통' 기대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3-30 11:19:50 수정 2022-03-30 11:19:50 조회수 4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등 14명은

현행법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관해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설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의 진척이 있을 때마다 발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유족에 동의를 구하는 것도 원활해져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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