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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음주운전 처벌 경력 공천 엄격 적용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3-30 14:20:09 수정 2022-03-30 14:20:09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음주 운전' 여부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어서

공천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최근 7대 부적격 후보 기준을 내놓았는데,

음주 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제정 이후 한번이라도 적발된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창호법 제정 이전이라도

최근 10년 전까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경력이 있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 등 일부 선거구의 경우,

후보들이 당의 명확한 방침을 확인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 # 윤창호법
  • # 음주운전
  • #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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