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송정근 기자 입력 2022-03-30 15:16:35 수정 2022-03-30 15:16:35 조회수 0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에게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현대산업측의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하며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과 관리감독 의무를 위한 점이

처분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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