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감점 적용 기준을 놓고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의 결정에 따라
선거일전 150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탈당경력자에게는 25%의 감산이 적용되며,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은
대선 기여도에 따라 적용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또 현직 단체장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로
분류될 경우 20%의 감산을 적용받게 됩니다.
- # 더불어민주당
- # 지방선거
- # 예비후보
- # 감점 기준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